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중구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직자가 꼭 해야 하는 ‘5가지 신고의무’와 하지 말아야 하는 ‘5가지 제한·금지 의무’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제공받은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영상과 자료를 활용해, 내부 행정방송 등으로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대민 청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태완 중구청장은“이번 교육이 청렴 중구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부패와 불공정을 사전에 예방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모두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