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연제구의회는 지난 29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방의회 맞춤형 교육으로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실시되었다.
연수과정은 △김광용 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특강 △김소희 강사의 청렴 샌드아트-1등한 날 △청렴서약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최홍찬 의장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이번 연수를 바탕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솔선수범하는 연제구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