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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1일~19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응 방안 등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 지원센터 4층 교육장에서 울산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노동인권센터 소속 강사들을 초빙해 노동인권 감수성에 기반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과 대응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울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등한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