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10일 지역 내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돼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라는 범구민적 아동학대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은평 지역 아동학대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그 어느 때보다 부모교육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진행한 부모교육 강의명은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100% 바뀐다!”이다. 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공감에 기반한 비폭력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교육 목표다.
김미경 구청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라며 “이번 강의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