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10건의 조례안 등과 2021년도 제3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기금을 심의하였다.
먼저, 박성원 의원(제천1)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국기 의원(영동1)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도내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경천 의원(비례)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공성·투명성·책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 대안학교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관련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원안대로 의결했다.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본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교육재난에 대응한 학생 학습권 보장 및 가정 내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유치원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3일에도 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