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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30% 감면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연수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각적 지원 방안의 하나로, 오는 12월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는 간판·현수막·전단지 등 광고물 종류나 규격별로 다르고 오는 12월부터는 모든 신청인은 별도의 감면신청 절차 없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직권감면 받게 된다.


다만, 감면기간 이내라도 코로나19 종식 시에는 감면 시행이 종료되며 감면기간 만료일 도래 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면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시행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연간 약 16,528천원의 간접 재정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록 큰 규모의 재정지원은 아닐지라도 이번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침체되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