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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2월 1일부터 다슬기 포획금지 기간 운영

청주시, 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지킴이에 앞장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다슬기 금어기(12월 1일 ~ 내년 2월 28일) 동안 내수면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어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어기 외의 기간에도 다슬기 크기가(각고) 1.5cm 이하면 포획해도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등 7만 8천 마리를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