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6만여 건에 대해 약 79억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자동차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이택스 홈페이지, STAX(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