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음성군은 2021년 12월 정기분(제2기) 자동차세 37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음성군 지역 내 등록된 차량이며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2월 2일 이후에 차량 신규 등록을 했다면 내년 1월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적재적량 등에 따라 부과된다.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 세액 전액이 부과되고, 연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12월 중순 이후로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군민의 행복을 증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마감일은 납부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