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로, 방역 조치를 위반했거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시에 추가 적립되고,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가입 지원금은 예산(4억 1429천 원)소진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시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