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응대하는 열린군수실을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 상담에 대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 기간의 민원사항은 민원인에게'공직선거법'저촉사항을 안내한 뒤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 따라 열린군수실 운영이 일시 중단되지만, 중단되는 기간의 민원 불편사항은 부서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