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은평구는 아동개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에 도래해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시스템 구축과 정보 현행화 등으로 올해 1~3월분은 오는 4월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받던 경우엔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신청 기간인 오는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 지급 이력이 없는 신규신청자도 사전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