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앞으로,‘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는 그 비위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의 대상이 된다.
최근 공직사회에 발생하는 갑질 행위 중‘비하발언 · 욕설 ·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 대한 엄정한 징계기준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충북도 또한 이러한 시대 흐름에 발 맞추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0. 9. 29.'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매뉴얼 배포, 예방 교육, 신고지원센터 설치 · 운영,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상담지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년‘충청북도 갑질 근절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갑질 근절에 대한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갑질행위에 대한 엄정처리 및 감사 의무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민간 · 지방이 참여하는 갑질 근절 협의체 구성 · 운영 등을 통해 갑질에 대한 인식 개선 촉진 및 갑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 감사관실에서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도 자체감사, 출자 · 출연기관 등 대상기관 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 점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는 공공분야에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에 대한 선제적 차단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임양기 감사관은 “앞으로 갑질 등 공직사회의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에 반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즉시 분리조치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문책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질 피해자 구제 및 갑질 여 · 부 판단의 객관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