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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월 중 루원시티 학교용지 재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 및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한 위치․면적 조정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는 2월 중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과 관련하여, 재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8월 사회적․법률적 여건 변화 및 학교설립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초등학교 용지 신설을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루원시티 상업용지 내 민간 사업시행자의 대규모 오피스텔 건축 계획으로 신규 학령인구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조속한 학교용지 확보 및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 일부 학교용지 위치‧면적 조정 필요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변경내용에 대하여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학교용지의 조속 확보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위해 시 교육청의 행정절차 이행과 병행 추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공람‧공고 주요내용으로는 학교용지가 당초 상업3용지 내 서측에서 동측으로 위치가 조정되었으며, 면적도 14,000㎡에서 14,500㎡로 증가됐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 사업시행자도 학교용지 조성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보다 진전된 사항으로 보고 있다. 속도감 있는 개발계획 수립(변경) 추진 등을 통해 인천시민의 교육권이 하루 빨리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월부터 주민 재공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