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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임원진과 이해충돌방지 캠페인 나서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2월 24일 공단 비상임이사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금년 5월 19일에 시행되며,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해야할 5대 신고의무와 5대 금지행위를 정한 법률이다.


캠페인에서 비상임이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서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기로 다짐했다.


이태규 비상임이사는 “최근 공직자들의 잦은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들로부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번 비상임이사와의 캠페인을 시작으로 향후 ‘노사공동 실천 선언식’, ‘전 직원 실천 서약식’, ‘시민대상 캠페인’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 강사초청 청렴특강, 행동강령정비 등 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청렴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장세강 이사장은 “금년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 공단에서도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