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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직무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월 28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대면 및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고양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포스코건설 구권호 자문위원(前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대구광역본부장)을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령에 대한 이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의무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신설하여 ‘고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령 시행에 발맞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령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낡은 안전기준과 관행을 스스로 돌아보고,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바란다”며 “책임자로서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몇 배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