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교육비 및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항목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등이며 특히, 2022학년도부터는 교육비 사업별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집중 신청 기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1년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학년도 지원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