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의무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안내했다.
서구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최초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 적용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주택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 또는 거짓 신고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말했다.
신고는 주택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