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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3월은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선출의 달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3월 새 학기를 맞아 도내 유치원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학교운영위원회는 유아, 초·중등교육법에서 설치를 규정한 법정기구이다.


학교(유치원) 운영의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고 개별 학교(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 선출 가능하다.


교원위원은 해당 유치원과 학교에 재직하는 교원 중에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으로 뽑힌다.


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유치원)마다 조금씩 다르나 학부모·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하고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가 민주적 학교공동체의 밑거름인 만큼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학교(유치원) 만들기를 위해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