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 서구가 올해 1분기와 3월 연납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만6,766대 대상 10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고지하고 있다.
3월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1년 치를 전액 납부하면 5%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신청은 서구 환경관리과 방문 혹은 전화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날짜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개발비, 환경개선사업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등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된다”며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도록 기한 내에 적극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