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신학기를 맞아 11일까지 서부 교(원)장, 교(원)감 대상 청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주요 유형을 포함한 갑질 근절 및 예방 대책 ▲방과후 학교, 운동부 등 분야별 청렴 실천사항 등 학교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현장 사례 위주로 안내한다.
5월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제8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가족채용 제한(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금지(제13조) 내용을 담았다.
임단철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더욱 공고히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부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