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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 개최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2022년 '3.8 세계여성의 날'기념 초청 특강을 3월 10일에 ‘법률이 규정한 여성폭력 바로보기’주제로 개최했다.


세계여성의 날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이후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에는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매년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다.


성평등자료관은 ▲201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출발 ▲2020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 ▲2020년 명칭 공모전 및 최종‘다다름’선정 ▲2021년 6월 14일 개관하였으며,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에서 2022년‘세계여성의 날’의 의미를 공유하고, 동참하고자 현재 여성폭력 현황과 법률체계, 성폭력과 스토킹 법률 미비점과 개선점 그리고 우리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며,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알쓸범잡 2] 출연 중인 서혜진 변호사가 강연했다.


강연은 성평등자료관 현장 참석과 인천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인천시민 및 공무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현장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헌 결정에 대한 법조계 의견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재단 대표이사는 “성평등자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평등 문화확산과 성평등플랫폼 역할을 하는 인천시 성평등의 상징공간이 될 것이다.”며 “향후 성평등자료관에서 진행되는 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