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인천시는 올해 총 241억 원을 투입해(20년 116억 원, 21년 267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133대, 교통신호기 73대, 투광기 121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69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 중인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와 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와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이 필요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2020년'도로교통법'제12조 4항(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41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등학교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133대를 추가 설치하며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으로 단속 장비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노란신호등) 73대,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121개소, 운전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주는 과속경보시스템 6개소, 속도저감 시설 4개소 및 시인성강화 표지판 100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지 및 노후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안내표지판,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및 옐로카펫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온 인천시는 올해 총 3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개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3개 초등학교를 지정해 교차로 구조개선 등 교통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점 및 종점 통합표지와 노면표시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해 종합적인 시·종점 정비 사업에 약 98억 원을 투입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군·구,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 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쉼 없이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