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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만5,429건, 9억2천만 원 부과, 이달 말일까지 납부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는 경유 자동차 15,429건을 대상으로 9억2천만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월 초 연납 신청하여 연 부과금액을 일시 납부하면 10%(12개월분)가 감면되며, 3월 초에 일시 납부하면 10%(6개월분)가 감면된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기량과 차령, 지역계수 등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부과기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