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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24세 청년(1997.1.2.~1998.1.1.)으로 신청 기간 동안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에 한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당시 만 24세 청년(1994.1.2.~1997.7.1.)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접수하면 되고,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인 파주pay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파주시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