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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채용하시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됩니다!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취업 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2022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도 내에 주소지를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어르신은 4대보험에 가입(만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1일 4시간 이상·월 15일 이상(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된다.


격일제, 3교대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 15일 미만이어도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 충족하면 지원가능 하다.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 사업체에, 1인 고용 월 20만원부터 최대 5인 고용 월 100만원까지 분기별 지급한다.


해당 사업체에서는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과 행정시에서 서류심사 등을 거쳐 해당분기 익월 마지막 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해당 사업주에게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해 사업 추진결과 어르신 115명을 고용한 58개소 사업체에 약 1억 9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노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기회 확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