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78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남북교류담당관 등의 열띤 심의 및 토론 끝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생계 문제와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 지자체인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지원에 관한 인천시 차원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평화 조성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위원장은 “현재 인천시에 있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것은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며 “본 조례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으로 되고 남북의 평화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지지부진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