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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보세요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남구는 2022.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45,919필지에 대하여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용도,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 등을 비교하고 토지가격비준표상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45,919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산정지가의 가격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전체 필지중 35,358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한편,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ㆍ공시된다.


남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8.56%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