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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4월 불법 어업 지도·단속 예고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봄철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육상 단속을 포함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및 불법 어업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참여하에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조업구역·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기간·금어기 조업행위 감시 강화, 어종별·업종별 주요 위반행위 감시, 불법 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과 같은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해역에서 포획이 금지되는 살오징어에 대한 육·해상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해양수산부에서 시행 중인‘불법 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단체, 유통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내용을 홍보해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준법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 어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