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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자동차세 감면대상 선제적 조사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주군은 납세자보호관과 세무2과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에 나선다.


조사대상 자동차는 501대로, 감면대상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하 ‘장애인 등’으로 한다) 으로 아직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장애인 등이다.


자동차를 장애인 등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 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중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 자동차를 조사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이번 조사에서 감면대상으로 확정되면, 감면신청 안내와 접수를 거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 감면 결정을 통지할 계획이다.


감면 결정된 대상자는 자동차세 100%를 면제받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