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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 2배 상향

4월 14일부터 과태료 상향, ‘최대 60만 원’

 

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및 미필 과태료가 오는 4월 14일부터 2배로 상향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이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경과되면 과태료 최고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1급 정비자동차 공업소에서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각각 31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용 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검사일자 사전 안내는 교통안전공단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계양구청 교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고, 검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