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준칙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준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특히 개정에 앞서 시민과 유관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다.
신설된 내용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임원(회장·감사)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규정 △어린이집 임대 시 입주자 등 동의 규정 △경비원 등 업무 구체화 등이다. 또 동별 대표자 해임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임기를 전 임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개정된 준칙에 따라 단지별 관리규약을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정한 만큼, 입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