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부평구는 30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부 시간대만 속도를 제한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평일 08:00시부터 09:00시, 12:00시부터 16:00시까지)에는 시속 30km/h, 그 외 시간대는 시속 50km/h로 운영하는 형태다.
구는 올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한일초등학교 앞 도로(원적로)와 성심유치원 앞 도로(부흥로)에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8일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하반기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현재 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06개 중 14곳을 40km/h~50km/h로 운영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로 주민들의 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시성이 높은 제한속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