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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액과 대출기간 늘린다.

대출만기 1년 연장, 신용보증수수료 추가지원, 대출이자 3% 지원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만기 1년 연장 및 대출이자 추가지원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특례보증을 실시한 결과 617개 업체에 대해 1백 5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이자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으로 2022년 만기인 특례보증 대출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출이자를 1%(2% → 3%) 추가 지원하며 대출연장에 필요한 보증수수료(1.1%)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