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2022년 1월 6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고시 개정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테라스 포함)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6월 10일부터는 커피·패스트푸드점 100개 이상 가맹점을 대상으로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 300원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1회용품(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점포 우산비닐 사용금지 및 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1회용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1회용 비닐봉투도 11월 24일부터는 종합소매업(편의점, 중소형 마트 등) 및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음식점·주점업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없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1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텀블러 등 다회용기 및 장바구니 사용으로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