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21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의 중소기업이고, 연장 기간은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며,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기한 연장도 실시한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위택스)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납세의무자도 5월 2일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