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부지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 기본조사는 신청사 건립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건축물, 수목, 영업 및 농작물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결과는 향후 감정평가 대상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달부터 토지 및 지장물 등의 기본조사를 추진하여 오는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소유자 등과 손실보상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기본조사를 통해 보상대상 누락을 방지하고 토지 소유자 등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보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지난달 1일 신청사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경기도 심의를 통과한 후 최종 도시계획시설결정 단계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우동인건축 컨소시엄의 '캠퍼스 커뮤니티 플랫폼'을 바탕으로 2023년 착공·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