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시가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자진신고 기간동안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서 신고하면 되며 시는 이번 기간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후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방치됐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합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