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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자재값 상승 속, '소형 빌라·주거용 오피스텔' 주목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대상 세금 중과피할 수 있어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최근 국제정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원가가 상승하자 업계는 자잿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기본형 건축비를 주택건설에 반영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등을 참고해 2차례 정기고시한다. 이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나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15% 이상 달라지면 추가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6월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설득력을 얻는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6월 1일 이후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소형(작은 평수)의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 합산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형은 전용면적 기준 연립주택·다세대 등 빌라는 5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4㎡ 이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인해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해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대상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사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 자격, 보유 주택수, 당첨 이력 등에 따른 청약 제한이 없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아파트의 장점을 누리며, 비교적 부동산 규제도 자유로워 2030 젊은 세대들의 선호를 많이 받고 있다.

 

오피스텔이 땅값이 비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지어지고, 고급화 전략 등으로 수준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2020년 이후 분양이 끊긴 아파트를 대신해 주거 수요층은 비교적 공급이 원활한 오피스텔로 시선을 돌렸다. 이로인해 고가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르피에드 인 강남, 원에디션 강남, 파크텐 삼성, 루시아 도산208 등 최고 20억원대의 초고가 오피스텔들이 단기간에 분양 완료됐다. 최근 아티드도 약 25억원의 높은 분양가에도 계약이 꾸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주변에 교통, 문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거나 공공기관이 자리하면 오피스텔의 주거여건이 우수하다는 입장이다. 임차인은 인근에서 다양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직주근접을 원하는 종사자와 다양한 임차인의 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분양공고를 마쳐 분양가 인상을 피할 수 있으며, 전용면적 61.53㎡~84.52㎡ 타입으로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돼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교통·문화·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고양화정역 동문디이스트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오피스텔 분양 및 계획은 약 3만 6422실이다. 이는 2010년 1만 4762실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다. 경기 1만 2124실, 서울 4387실, 인천 3614실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