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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 법률학교 온라인교육 개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경기도가 25일부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실무지식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과정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를 무료로 제공한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에 도가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명의 전문가가 나서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했다. 

 

집합건물에 관심 있는 도민 등 누구나 경기도 누리집 '경기건축포털'에서 신청 후 수강할 수 있으며 11월 30일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 과정 없이 경기도 누리집에 올라온 강의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