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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나서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 유치원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고양특례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지원 신청'이 내달인 9월 30일까지만 신청받는 만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미 운영 중이던 운영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내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이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장착한 운행기록장치에 대당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에서는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으로 인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