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1210원으로 결정해 2022년 생활임금보다 3.2% 인상됐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매년 최저임금 등을 기준 삼아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16.5% 높게 산정된 경기도 생활임금 모형에 김포시 주거비와 김포시 재정자립도를 반영해 도출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을 월급(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34만2890원으로 올해보다 7만3150원이 증가된다.
해당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포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소속 노동자 690여명에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확정했다"며 "생활임금이 김포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