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이진아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학교폭력은 2020년 2만6000여명, 2021년 3만6300여명, 2022년 5만38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한 심리적 외상으로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하는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 등에 대한 선도 등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활동과 피해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파주시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아동·청소년이 외상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해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청소년기에 학교 폭력 외에도 다양한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외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통해 이들이 건강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