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아파트 화재를 대비해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추진계획'을 개선·마련했으나 홍보가 미흡해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중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연기흡입으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 숙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주택과 담당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대책이 담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 홈페이지 및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하고 화재 발생시 대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발생 시 대피 행동요령은 김포시홈페이지-분야별 정보-도시·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알림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