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은주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2022년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의 횡단중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기 등의 교통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설치·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