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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6,170호이며,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시청 누리집,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등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