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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

성과급에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 해소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교과교사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상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비교과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지칭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여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기존에 비교과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교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비교과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