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상속 증여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유류분을 축소하거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은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법상 망인이 생전 미리 타인 혹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상속 재산이 과도하여 특정한 공동 상속인의 몫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산이 상속되는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상속재산분할, 유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 상속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담윤 창원상속사건담당팀은 “상속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면서 성숙하고 유연한 상속 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상속과 관련한 분쟁에 휩싸이면 현 상황의 상속 법률과 관련 소송 판결 등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상속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률과 소송, 대응은 무엇일까. 법무법인 담윤 최종원·박세영·나유신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봤다.
Q. 상속 재산분할, 상속 자격과 상속분은.
(최종원 변호사) 민법상 법정 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단, 상속결격자인 경우에는 상속이 제한된다. 상속결격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다.
Q. 피상속인 자격이 있더라도 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경우, 상속 자격이 박탈되나.
(박세영 변호사)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구하라법’에서 문제된 사안으로, 현행법상으로는 피상속인 권리가 있다면 상속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현실과 법률의 괴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양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적극적인 논의 중이다.
Q. 특정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거나 돌본 경우, 상속분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나유신 변호사) 이때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하게 부양하여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인정하는 상속분을 말한다. 단, 기여분을 주장하려는 상속인은 본인이 피상속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한 점,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둬야 한다.
만약 피상속인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될 수 있지만 우리 법에는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속인과 상속 재산을 제한할 수 없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제한된다.
Q.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침해가 확인된다면?
(최종원 변호사) 이 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본인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일정한 상속재산을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상속인이 유언, 증여로 상속재산을 완전히 처분하면 상속인의 경제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도입된 제도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혹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주장할 수 있다.
Q. 상속 및 증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박세영 변호사) 상속세 및 증여세 법에 따라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 재산 유형이나 액수, 형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주식이나 부동산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얼마 전, 양도소득세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분양권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021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 등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월말부터 6개월 이내 신고 후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월말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만 당장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동산 등 재산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기 어려운 바, 이때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분할하여 낼 수 있다.
Q. 상속 사전 증여로 발생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은.
(나유신 변호사) 과도한 세금을 피하고자 사전 증여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연루될 수 있다. 사해행위는 고의,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밝혀지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로 이어지면, 과세관청에서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죄로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즉 탈세 목적으로 증여를 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Q. 끝으로 조언할 부분은.
부동산, 건물, 수표와 현금, 현물 등 상속재산은 다양하며, 증여의 방식, 유언 방식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상속 시점에서 관련 법률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유류분과 증여,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은 현실에서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했다면, 상속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차근 차근 진행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