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이제부터 무순위 청약에 신청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른바 ‘로또 줍줍’이라 불리던 무순위 물량 청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5월 28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분양 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을 경우 나오는 물량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그 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별다른 자젹 조건이 없어도 청약접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풀린 무순위 물량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한양이 천안 풍세지구에 공급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의 경우, 시행 직전인 지난 24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대표적인 ‘막차’ 단지로 꼽히며, 무순위 청약에 무려 8,925여 명의 수요자가 몰리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동에 전용면적 59~84㎡ 총 3,2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메머드급 규모에 걸맞는 풍부한 조경면적과 다양한 커뮤니티, 그리고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특화설계 등 강점이 많아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달 초 천안시가 충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사업지인 풍세지구가 주요 수혜지역으로 꼽히며 미래가치가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2035년 천안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풍세지구는 인구 92만 명을 목표로 하는 천안시의 1도심, 2부도심, 3지역중심 개발 축 가운데 새로운 발전축인 3지역 중심(풍세·광덕, 입장·성거, 청룡)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교통계획에서 도시를 순환하는 2순환선의 공주~천안 고속도로 부분이 풍세지구를 지나게 되고 지구 인근에 IC도 신설될 계획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앞두고 공사 중인 당진~천안 고속도로도 서천안IC를 통해 쉽게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라 미래 성장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천안 한양수자인 에코시티’는 주택 공급 규모면에서 천안 최대일 뿐 아니라 5만5,241㎡에 달하는 풍부한 조경면적과 1만4,251㎡(4,300여 평)에 달하는 대형 상업시설 및 휘트니스센터, 도서관,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 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그 동안 대형평형 타입에서나 볼 수 있었던 5.5베이 평면을 전용면적 84㎡ 타입에 도입함으로써 주택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으며, 2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평면도 선보였다.
계약은 27일부터 29일 까지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천안아산역(KTX)과 아산역(지하철1호선) 인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위치해 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전예약제 및 홈페이지의 e-모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