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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무법인, 병의원 특색에 맞춘 최선책 논의

노동법 리스크가 적은 병의원 임금구성항목에 관하여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다른 업종과는 구분되게, 병의원에서는 노무관리에 특이점이 발견된다.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서 지급하거나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약하는 네트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행해오는 업계의 특징인 만큼 현 노동법과 위반되는 사례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곤 한다. 실제 병의원 직원들은 임금체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 

 

임금 및 세금 관리를 어려워하는 심리, 업계의 관행의 이유로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트제는 임금구성항목에 퇴직급여나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포괄임금제의 혼용으로 인하여 임금 체불 분쟁으로 연결될 위험이 크다. 

 

대학병원과 같이 규모가 큰 곳들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사관리 팀을 만들어서 케어하고 있다. 일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을 뿐 주휴수당, 해고의 예고 등 중요 규정들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더라도 노동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무관리는 필수적이다. 

 

매년 관련 법규는 새롭게 재정비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근로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또한 친노동 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해지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노무관리는 지금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강남 소재의 미래노무법인 관계자는 "규모의 크기나 직원의 수에 관계없이 병의원에서는 근로 체계와 환경이 다양한 만큼 이와 관련하여 각종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급여관리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미래노무법인은 직원 1인당 월 1만 원 <단, 월 최소 비용은 20만 원>으로 우수한 가치를 실현한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품질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정부 지원금 및 공제 혜택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